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30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대리기사가 간 뒤 주차만 한 음주운전,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면허 취소.정지는 해당안돼
- 대리운전자가 차를 두고 가버려 음주자가 운전했다면, 긴급피난에 해당? 대리운전자도 처벌?
- 음주하고 대리운전자에게 폭언,폭행할 경우 가중처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매주 수요일 2부는 도로 위 사건사고들 당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교통법 상담 준비돼 있습니다. 도로 위 묻지마 살인이라고까지 불리는 음주운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술 마실 때 차를 가지고 나가지 않는 방법이겠지만, 불가피한 상황에선 대리운전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대리운전을 맡겼다고 전부가 아니죠, 대리운전 기사와 실랑이를 하거나, 집에 거의 다 왔다며 주차장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이하 정경일):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대리운전 이용하면서도 참 다양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사건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도 아파트 주차장까지는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기고, 도착 후에 자신이 직접 주차를 하겠다며 차량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도 사고가 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게 되는 건가요?
◆ 정경일: 이게 과거에는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처벌을 했고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일어난 음주운전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다가 이제는 도로든 아니든 둘 다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도로고 어떤 것이 도로가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도로교통법 상 도로는 불특정 다수에 있는 차량이나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말하고 특정인이 다닐 수 있도록 출입이 제한되는 곳은 도로가 아닌 곳을 말합니다. 특히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단기가 설치돼 있고 관리인이 출입을 통제한다면 도로가 아닌 도로 이외 구역으로 정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 안 하다가 이번에 처벌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문제가 되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면허취소, 정지 부분에 대해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 면허 취소나 정지를 안 하고 있어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은 받지만 면허 취소나 정지는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의 법이 공백인데 운전면허 살아있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 최형진: 네. 이 부분은 나중에 개선이 되야 하지 않을까요?
◆ 정경일: 맞습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는 도로가 아닌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서 처벌을 안 하다가 처벌 하는 것으로 바꿨는데 도로 아닌 곳에서 면허 취소나 정지가 안 된 것을 되는 것으로 바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최형진: 운전자가 원해서 일 때도 있지만, 그런 상황도 있었잖아요, 대리 운전자가 차를 두고 가버린 상황,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정경일: 네. 이런 경우에 운전자가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음주운전으로 검거되고 형사처벌까지 받는데 먼저 대리기사님이 차를 두고 갈 정도라고 하면 어느 다툼이 있었겠죠. 그 다툼에 대해서 차주도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운전을 하게 되면 음주운전으로 먼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렸다가 2차 사고가 발생할 것 같고 발생되면 사고에 대해서 형사책임, 민사손해배상 물을 수 있고 정말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일차적으로 운전대를 대리기사님에게 맡겼으면 얌전히 계시길 바라고 어쨌든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증거를 남겨야 하죠. 이와 같이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경찰에 신고하고 호소하고 차량을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대리기사님이 사진을 찍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대리기사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차주분이 음주운전을 했지만 교통 방해로 인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한 상황에서 운전을 했다고 하면 음주운전자는 처벌을 안 받고 신고한 대리기사님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n.news.naver.com/article/052/000153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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